반응형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 저율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1 세금우대: 비과세 ,세금우대 차이 1.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친 뒤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최대 45% 까지 적용합니다 2. 일반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 이자에 붙는 세금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시 이자소득의 15.4% 지출되는데요 대부분의 1 금융권은 일반과세로 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지출됩니다.3. 비과세종합저축정기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고 순수..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