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방법 1. 정부에서 지원하던 청년저축계좌가 이번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정부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8세 이하 청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웡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줘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