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요즈음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얻을 때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날리게 되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전세 계약 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 공간 정보 포탈 '을 통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본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인이 전세금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등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 포탈' 홈페이지 접속하여
'열람공간'=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해당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임대 물건의 정확한 소재지, 소유저,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갑구
(소유자), 을구(근저당권), 선순위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지상권, 가등기, 설정표시
등기부등본은 계략 전뿐만 아니라 잔근 지급일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략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항권은 익익 0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 잔금 지급 후에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3.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 확인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기 번에 부동산 소유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요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전국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발문 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여 집주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조건은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의경우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간다면,
향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기를 추천드리지만 꼭 들어가야 한다면
주변의 여러 빌라를 돌아보면서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와 차이가 많은 빌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이버에서 '전국 깡통전세감별기'로 검색해서
지역과 아파트단지를 검색하면 해당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평균전세가율과 평균매매가와
평균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대책으로
다양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세포털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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