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친 뒤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최대 45% 까지 적용합니다
2. 일반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
이자에 붙는 세금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시 이자소득의 15.4% 지출되는데요 대부분의 1 금융권은 일반과세로 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정기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고 순수 이자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소득에 한계가 있는 분들 위주로 적용됩니다.
만 65세 고령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정합저축은 1인당 전 금융권 기준 5000만 원 한도 내( 예금자보호법 적용구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일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4. 세금우대, 저율과세
세금우대 및 저율과세는 (제2 금융권 새마을 금고,신협,수협 농협,산림조합)에 예적금 가입후 만기해지 조건에 따라 일반과세가 아닌 제 2금융권 통합 3000만 원 한도내에서 1.4%의 세금만을 우대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를 모두 받을수 있는 세금 부과 방식을 의미합니다.세금우대의 장점은 만 19 세 이상이라면 ㅣ그대상의 제한 없이 누구나 3000만원한도내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하실점은 3000만원 세금우대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전부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5. 일반과세
일반과세란 비과세 및 세금우대를 제외한 모든 예적금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15.4%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단 금융소득 (배당, 이자) 모두포함 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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