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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 근거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장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법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 받으며,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즉, 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강원도 2023년 6월 11일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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