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던 청년저축계좌가 이번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정부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8세 이하 청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웡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줘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은 360만 원, 정부지원금이 1,080만 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최소 19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가능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된 상태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해 줘 만기 시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증 위소득 50프로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360만 원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본인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 혹은,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5월 1일-5월 12일까지의 첫 2 주동 안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목 하는 경우 5개월간 적립 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청년본인이 직젖신청을하고 통장을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이용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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