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존에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불렸습니다. 최근에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경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되는데요, 가족분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자격증
요양보호사 분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청소, 일 출퇴근보조 돌봄 서비스, 신체 및 일상활동을 돕는 것도 지원사의 역할입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대상, 취업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만 19 세이상의성인,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 합니다
이론교육을 마치고 1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양성교육은 40시간에 걸쳐진 행 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32시간 이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애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애인화동지원사 교육기관 전문과정은 평생교육원 및 복지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있으니 자신의 지역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링크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기관홈페이지입니다.
회차별로 비대면 ZooM강의와, 현장강의도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실습을 하실 때에는 비대면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https://naver.me/IgtEuFCJ
4.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바우처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제하 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11000원 이상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휴일, 야간에는 1.5배 수당이 적용되어
약 16000원 안팎의 시급수령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임금은 200만 원 전후입니다
*2023년 일반최저시급: 9620원
*장애인활동보조사시급:15570원
평일기준으로 업무를 봤을 때 책정된 기준입니다.
*오후 22:00 이후
*오전 06:00 이전,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업무에 투입될 경우 1.5배 계산된 금액지급
생활정보,건강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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