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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수당

by 써니곰곰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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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가국의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재량에 따라 휴무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병원은  자율적이고, 병원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내원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학교, 국공립유치원, 공공기관,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은 휴무입니다. 은행은 전부 쉬니 업무를 보셔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군인과 군무원도 정상근무를 하고 국군의 날에 쉽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당의 경우엔
휴일근무수당이 적영 되지 않으며, 연장수당/야간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임에도 회사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근무하게 되근로자의날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이기에 기존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으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에는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고용주가 이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벚 및 관련규정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학교 ×
국공립유치원 ×
어린이집 ○
은행 ○
관공서 ×
우체국 ×
회사원 ○
병원 자율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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